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양도세율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액은 감액을 해준다. 반대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율이 중과될 수도 있다. 보유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중과되는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는 양도차익 금액과 상관없이 40%를 부과한다.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 증빙
과세표준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차익에 기본공제(250만원), 장기보유공제, 필요경비가 빠진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중개사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용이다. 그리고 집을 보유하면서 집의 가치를 상승시킨 비용도 공제가 들어가는데 발코니 확장, 샤시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시스템에어컨 설치, 보일러 교체 같은 큰 공사가 들어갔을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해당공사의 비용 영수증 등을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계산해보려면 국세청홈택스>세금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눌러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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