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대상 별 납기일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5월31일에 집을 팔아서 명의가 변경된다면 지난 일년간 해당 집에 거주했던 매도자 대신 새로 집을 매수한 사람이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년치 세금을 내게 된다.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할 과세되는데,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과세된다.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싶다면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해보면 된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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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세금을 내도 되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카드나 각종페이시스템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을 기준으로 아래 사이트나 어플에서 세금조회에서 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혜택과 수수료
카드사에서는 매년 자사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무이자할부는 물론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하거나 적은금액이지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한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니 카드사의 혜택을 따져보고 카드로 내는게 유리하다.
SSG페이로 재산세 납부(22년9월부로 폐지)
재산세 내는 방법 중에 가장 유리한 팁은 바로 SSG포인트로 내는 방법이다. 신세계상품권을 최대한 싸게 구입한 후에 SSP Pay앱이나 혹은 백화점이나 이마트 상품권센터에 직접 가서 SSG money로 바꾼다. 그리고 STAX앱을 SSG money를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현금과 똑같이 세금을 낼 수 있다.
++ SSG MONEY를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가 9월부터 종료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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