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경찰청에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아왔다. 내 명의로 된 차가 없는데 과태료가 나올 일이 없어서 혹시 피싱이거나 스팸인 줄 알고 안 보다가 걸리는 게 있어서 열어보니 제주도에서 빌린 렌터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던 거였음. 스팸인지 확인해 보려면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로 가서 확인하면 된다.

렌터카 과태료는 렌트회사에서 렌터카 대여자로
보통은 차량의 소유주가 운전자라서 개인한테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하지만 렌터카의 경우는 차량 기준으로 렌터카 회사에 통보가 된다. 그러면 렌터카회사에서는 차량인수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토대로 당일이용자 정보를 경찰서에 넘기게 되고 그 후 계약서에 운전자로 명시된 사람에게 청구서가 가는 형식이다.
보통 제주도에서 렌트를 하면 운전자를 두 명으로 등록하기도 하는데 주운전자 혹은 렌터카를 계약한 사람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에서 속도위반을 했다 해도 과태료는 해당관할 지역 경찰서에 납부하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과속 과태료

나는 어린이보호지역 제한속도 30 구역에서 41킬로로 달려서 11킬로 초과, 과태료가 6만 원. 보통 10킬로까지는 과태료 안 나온다고 하는데 1킬로를 넘겨서 6만 원이다. 그나마 사전납부하면 20% 감면해 준다.
과속운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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