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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완전 폐지

이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예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무조건 팔아야 했다. 또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는다면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의무조건이 모두 폐지된 것. 

 

또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청약도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역과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 등의 미분양 아파트의 다주택자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

 

 

여기에 9억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인데 작은 평수만 분양이 가능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