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예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무조건 팔아야 했다. 또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는다면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의무조건이 모두 폐지된 것.
또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청약도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역과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 등의 미분양 아파트의 다주택자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
여기에 9억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인데 작은 평수만 분양이 가능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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