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를 하거나 집을 매매해서 세를 줘야 할 때, 임대인으로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게되면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전후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전 집 사진찍기
나중에 집이 파손되어 수리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원래 이랬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 빌려주기 전에 사진을 찍어 최대한 상세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사진을 찍고 임차인에게 꼭 이를 공유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원상복구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히 집을 사용해달라는 당부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놨다는 사실을 알려놔야 임차인이 나중에 수리비를 청구할만한 사람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사 당일에 방문하기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에는 꼭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손된 부분을 찾아 확인을 해야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찍어놓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 사진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원상복구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노후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벽지의 변색이나 사소한 기스 정도는 넘어가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벽지나 마루, 싱크대 등의 파손은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리하기
만약 파손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수리를 해야하는데요. 이사하는 날 당장 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공사금액이 협의가 안된다면 임차인에게 수리업체를 직접 알아보고 견적을 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단 2-3백만원 정도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 다음 실제 공사를 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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