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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차로 우회전] 전방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 보행자 유무에 따른 우회전하는 방법 정리

이제는 우회전 시에 일시정지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어서 운전자의 재량으로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임의로 우회전이 가능했는데요. 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방신호와 보행신호에 따라 다른 우회전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에따른_우회전방법

진행 차량신호가 녹색일때

1)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X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 빨간색 :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2)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X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 X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여기서 무조건 횡단보도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는 절대 지나면 안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교통경찰이 있더라도 단속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단, 횡단보도가 녹색인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여기서도 일단 정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X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 X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건너면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횡단보도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라도 통행을 하려고 보이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결론은 웬만하면 그냥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을 때 진입하는 것이 나은 셈입니다. 이 때 가끔 뒷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교통흐름 상 지나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완벽하게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만 움직이세요.

 

진행 차량신호가 빨간색일때

진행방향의 신호가 빨간색일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1) 진행방향 신호가 빨간색 X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 빨간색 :  일단정지 후 우회전

2) 진행방향 신호가 빨간색 X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 X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일단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경찰청의 지침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은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보행자와의 사고는 당연히 보행자가 있으면 건너면 안되는 상황이니 우회전 차량의 잘못이고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여도 신호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3) 진행방향 신호가 빨간색 X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 X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건너면 우회전

4) 진행방향 신호가 빨간색 X 직진시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  X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진행방향의 횡단보도도 같은 원리입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여전히 일시정지 후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도 지나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5) 진행방향 신호가 빨간색 X 직진시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  X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건너면 우회전

 

범칙금 기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승합차7만원 + 벌점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