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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범칙금/자동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

국민비서를 통해 경찰청에서 메시지가 왔다. 이건 뭐 새로운 피싱인가 싶었는데 범칙금 고지가 국민비서 알림으로 온것. 제주도에서 렌트카 빌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1키로로 달려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보통 10키로 정도는 봐준다고 하니 1키로 차이로 6만원이 날라갔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었을 경우는 범칙금이고 운전자 미확인의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로 낼 경우 사전납부로 20%를 감경해준다. 그래서 위반사실이 확실하다면 과태료를 빨리 내고 끝내는 쪽이 벌점도 없고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 하지만 카메라에 찍혀 소위 말하는 딱지가 날라온 경우는 운전자가 꼭 차량소유자가 아닐 경우도 있도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내게 할 수는 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경찰소 지구대에 방문해서 내야한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는 소유주와 운전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하다. 위반 운전자가 따로 있어도 그사람이 범칙금을 안내면 결국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다.

 

미납 시 가산금

범칙금의 경우는 가산금 20%, 즉결심판 출석통지까지 가면 50%를 더 내야 한다. 과태료는 가산금 3%에 매달1.2%씩 중과산금이 붙는다.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니까 75%까지 불어날 수 있다. 그러고도 안내면 압류,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알람 받는 법

국민비서 구삐 알람설정

 

과거에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자동타 과태료를 확인했지만 국민비서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알람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외에도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운전면허 갱신, 국가장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일 등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신청해놓으면 편리할 듯 하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편리하게 납부하는 법

국민비서를 통해 문서를 열람하면 상단에 '납부하기(계좌이체,신용카드)' 버튼이 뜬다. 물론 통지서에 은행 가상계좌가 적혀져 있지만 모바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과태료 경감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은 20%를 경감해주고 이미 고지서에 해당금액으로 나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인 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만14세~만19세)는 50%를 경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