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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사꿀팁_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걸리는 시간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 부터

이전 집에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집에 보증금을 입금했다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https://www.gov.kr/)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면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전입신고-메뉴화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는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지만 이사 당일에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주세요. 상단메뉴에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버튼
인터넷등기소에서-확정일자-메뉴들어가기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도장찍은 원본문서를 컬러로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온라인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가능한 시간과 확정일자 부여 소요시간

온라인 등기소는 24시간 내내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일이 공휴일이거나 혹은 주민센터 업무마감시간 이후여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처내역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이후 3시간이내에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됩니다. 평일 6시 이후,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만약 평일 16시 이후에 확정일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당일에 확정일자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