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되고 당일 구청에서 알림톡 2개 온거 외에 이제 확진되어도 전화도 문자도 없이 확진자 스스로 알아서 격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살아야 하는 듯 하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은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권고
격리는 코로나검사 받은날로부터 7일간 유지해야한다. 처음 확진되면 알림톡에 해제일을 알려주는데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서 그 다음날 확진통보를 받았더라도 검사받은날부터가 격리1일차다. 격리해제에 대한 별도의 통보없이 밤12시가 지나면 밖에 나갈 수 있다.
단, 7일은 의무격리일이고 그 이후 3일도 외출시엔 KF94마스크를 써야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제한권고다. 확진일보다 증상발현일이 늦어서 7일이 지나도 증상이 어느정도 남아있다면 전파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 24시간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증상이 없을 경우에만 격리해제로 봐야한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사항
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식사, 음주, 음료, 목욕 등) 실내, ② 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 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④ 미접종 연령군(17세 이하) 다빈도 이용시설 이용제한
①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 장시간 타인과 실내 체류 제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코로나 확진 후 격리가 끝나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한다.
자가격리 중 외출과 벌금
자가격리 중엔 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했지만 확진자 본인의 약수령을 위해 약국 방문 및 외래진료 목적의 병의원방문은 허용된다.
자가격리 중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규정된 목적 이외의 외출 및 과도한 장시간 외출이 적발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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